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슬기로운 이사생활 - 계약금 환불에 대하여

by 부엉이닷 2022. 6. 22.
반응형

 이사 방법에 상관없이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 지불하게 되고, 계약금이 지불된 시점으로부터 이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업체나 화주나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엔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에 대해 약정을 걸어 두면 합의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시 대충 훑어보고 싸인만할게 아니라 혹시 모를 계약취소를 대비해서 업체와 협의 후에 약정 문구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약정문구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계약금 1배액 배상

 

약정운송일 그러니까 이삿날 기준 하루 전까지 계약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불한 10%의 계약금이 배상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법정까지 간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100%입니다.

 

 

약정 운송일 그러니까 이사 당일에 계약취소를 통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환불은 당연히 안되고 계약금만큼의 비용을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비용의 20%를 업체에 배상해야 합니다. 화주들 입장에서는 20% 비용이 아까울 수 없지만 반대로 업체 입장에선 하루를 쉬어야 하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화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엔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화주는 하루 전에 계약취소를 업체에 통보하면, 지불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이 되는 반면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엔 화주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운임의 최소 30%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삿날 하루 전에 이사업체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엔 이미 지불한 10%의 계약금을 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계약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정된 이사운임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피해 발생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검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가능하겠죠? 구두계약이나 문자로 주고받는 약식 계약이 아닌 포장이사 계약은 업체와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