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리가 300km이상인 장거리이사는 관내이사비용에 거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생각보다 비싼편입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이사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이 싸고 좋은업체는 없다'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문구를 기억하면서 업체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출발지 지역업체를 이용하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갈 경우 서울업체를 이용해야 할까요? 부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서울이나 경기권에 업장이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할 경우 본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작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협력업체에 일을 넘겨주게 됩니다. 빈번한 하청 심지어는 재하청이 발생합니다. 하청이 발생하는 순간 수수료가 발생하고 A/S발생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상경해서 작업을 한다해도 장시간 이동으로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없을 뿐더러 A/S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2.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 6조에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이사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요즘 고객과 이사업체를 연결만 해주는 이사중개 업체중 몇몇 업체에선 이사비용의 50%, 혹은 그 이상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사업체가 아닌 중개업체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배차받은 기사나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업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홈페이지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작은 글씨로 눈에 안띄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온,오프라인상 서비스의 알선(주선)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내용 및 관련된 법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 운송사업자와 고객(계약당사자)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상식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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